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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79
【판시사항】
가.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 고지행위의 하자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영향 다.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격 및 규정위반의 효력 라. 과세표준 등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치유 마. 적법요건을 결여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징수처분에 관한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 볼 수 없어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 / 마. 행정소송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