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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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60
【판시사항】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일을 달리한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방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