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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11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나.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제12조 / 다. 제9조,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1983.11.23. 선고 83누101 판결, 1984.6.12. 선고 84누223 판결 (동지), 1984.6.12. 선고 84누248 판결(동지) / 나.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 다. 1984.6.12. 선고 84누223 판결 (동지), 1984.6.12. 선고 84누248 판결(동지), 1984.6.12. 선고 84누41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