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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73
【판시사항】
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검사만 받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물의 건축에 계속 관여한 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법 제7조의 2 및 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써는 위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달리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사전에 승락하였고 또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연립주택건물을 합법화하는 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면, 그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건축법 제7조의 2, 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 개정전) 제10조 /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