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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57
【판시사항】
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남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2매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