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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3
【판시사항】
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의 성립사례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위해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명시적 의사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 가. 1983.9.27. 선고 82누1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