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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5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의미와 그 적용대상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제11조의 2 제1항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