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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87
【판시사항】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소원법 제2조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다. 지방세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5.25. 선고 76누22 판결,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