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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5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30조의3 제4항 소정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세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3 제1항, 제2항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법률 제3098호) 제78조의3 제1항, 제78조의3 제2항, 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대통령령 제9229호) 제130조의3 제1항, 제130조의3 제2항, 제130조의3 제3항, 제130조의3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