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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53
【판시사항】
특허출원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 특허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한 거절사정의 가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조,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특허법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후5 판결, 1983.2.22. 선고 81후6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