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나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봉순, 박병용, 당심증인 박만순, 박유아, 박병용, 홍정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결혼하여 2남 4녀를 낳았으나 장녀는 황해도로 출가한 후 행방불명이 되고 장남과 차남은 6.25동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3녀인 피고와 4녀인 소외
2만 남았고 이 사건 대지는 1968.경 당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51평 8홉으로 분할된 것인데 원고의 사위이자 피고의 남편인 당시 광주시청에 근무중이던 소외
3이 원고에게 광주시장으로부터 대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축자금을 대부받도록 하여 준다고 하니 위 대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를 간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해 받기로 하고서 1968.11.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7474호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등기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증들은 이 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증인들의 증언중 증인 홍정식의 증언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사후에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 뿐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위에 집을 지어 살았고 원고는 1904년생으로서 64세인 1968년 당시 광주시 신안동에 답 약 3,000평, 유동에 답 약 2,000평, 주월동에 답 약 2,000평의 토지외에 가옥 1동 그리고 시장내에 상가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그 재산이 수억에 이르렀고 1974년경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무안해광중학교를 수천만원에 인수하여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소외
3의 조력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73.3.5 피고의 생모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1975.1.경 소외
4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5를 낳은 뒤부터는 원고와
소외 3사이에 위 무안해광중학교 운영관계 등을 둘러싸고 불화가 생기어 마침내 원고는 1979.경 피고를 상대로 1973.12.28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광주시 중흥동 721의 13 대 219.7평과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자 새삼스러이 1968년에 피고에게 집을 지어서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집을 지은후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들이 뚜렷한바
2남 4녀중 두딸밖에 남지 아니하였고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64세의 아버지가 공무원의 아내로서 자기집이 없는 딸에게 불과 51평 8홉의 땅에 집을 지어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집을 지은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시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ㆍ피고의 당시의 처지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정등에 비추어 사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히 심리함도 없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