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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39
【판시사항】
근무정년이 초과된 직원이 제기한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4누1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