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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24
【판시사항】
법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준항고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항고인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동 법원판사(갑)이 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항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원심이 이를 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조, 제416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