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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3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4. 자 84모2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