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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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799
【판시사항】
상관이 부하인 방위병을 훈련중 감금, 구타한 경우 폭행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