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790
【판시사항】
진술자가 주소불명으로 소환불능인 경우 경찰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인환문을 위한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1983.5.24. 선고 83도7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