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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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780
【판시사항】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9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