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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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556
【판시사항】
초지법 제30조 소정의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초지법 제30조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라 함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조성대상 토지를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계속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초지법 제23조, 제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