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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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97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