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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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122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일자의 정정일자 명시요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