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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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89
【판시사항】
군검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5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