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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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112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의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나. 양도담보권자가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수 있는 이자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 가.나. 민법 제37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31. 선고 74도3125 판결, 1983.6.28. 선고 82도115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