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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3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형의 면제”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0.8.5. 선고 4293형상339 판결, 1961.5.13. 선고 4294형상110 판결, 1961.12.21. 선고 4294형상656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