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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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723
【판시사항】
환자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높아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환자측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었을 뿐 달리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