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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834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나. 속눈썹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공지부분인 쌍꺼풀테이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다.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기술이지만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제조한 경우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의 유무
【판결요지】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꺼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까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채수지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만든 쌍카풀 테이프를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가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 테이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