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18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