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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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69
【판시사항】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고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은 본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함이 없이 다만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