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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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14
【판시사항】
상고기각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상고제기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