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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99
【판시사항】
운전부주의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킨 구청청소차 운전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 운전사)가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부주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또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대구직할시장)가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62조,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