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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추1
【판시사항】
가.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서 도선사와 선장의 쌍방과실인정의 사례 다. 선박의 선체가 좌초하여 원유가 유출된 경우와 해난심판법상의 “해난”
【판결요지】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도선사는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 예선으로 하여금 향도케 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 선박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점차 항진하는 등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선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속 10노트 이상의 과속으로 동 선박을 수로에 진입시킴으로 인해 이후 감속조치를 취했으나 과속으로 인한 타력으로 전방장애물에 너무 접근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기관전속후진 극미속전진등 조치를 취하여 결국 위 장애물에 접촉케 한 잘못이 있으며, 선장은 동 선박의 속도계가 고장이 났으면 사전에 이를 수리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도선구에서는 도선사의 조선지휘 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선사의 도선과정에서 보통 때와는 달리 과속임을 알았다면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감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계를 사전에 수리하지 아니하여 도선사로 하여금 속도계에 의거한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선박이 10노트 이상으로 진행함을 알고도 뒤늦게 과속임을 알리는 등 소극적인 조언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다. 도선사와 선장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훼손되고 유출된 원유로 인하여 인근 어장 등 시설에 손상을 가한 경우는 해난심판법상 “해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해난심판법 제5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도선법 제2조 제1항, 상법 제770조,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