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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15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시의 항공료보조액 및 한국어 연수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 및 수수료의 범위 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상여특별공제의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 법인(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는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견주어 볼 때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지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법인이 년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2항 제9호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제15조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1조 / 다.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