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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202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화해조서 성립 후 건물의 공유자로 된 자에 의한 화해조서의 집행력의 저지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 기타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저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채무명의로 된 화해조서가 성립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69조, 제5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5.4. 자 4291민재항25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