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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4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 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3.12.24. 자 83그3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