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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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706
【판시사항】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
【판결요지】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시장법 제23조, 제6조 제1항, 제2조, 제7조 제1항, 시장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