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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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520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1983.9.27. 선고 80다21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