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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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480
【판시사항】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갑), (을), (병)의 진술은, 위 (갑)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