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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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471
【판시사항】
가.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는 공소장과 동 공소 제기의 효력 나.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사위의 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관세포탈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치고, 그 밖에 공소장에 기재된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본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나. 관세법 제18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