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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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76
【판시사항】
구속된 자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와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을)이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피고인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갑)에게 위(을)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갑)으로부터 (을)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