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3020
【판시사항】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 가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4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