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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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598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1 판결, 1968.9.3. 선고 68도895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