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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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33
【판시사항】
일년 여에 걸친 외국제 담배 판매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담배전매법 제49조, 제5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