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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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25
【판시사항】
앙문이란 명칭의 진정서 제출과 무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