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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감도110
【판시사항】
공갈 및 상습공갈 행위가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