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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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
【판시사항】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알로에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공장에 반입하여 회사사원들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다음날 10여분간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회사가 원고의 위 행위는 동사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면, 위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하여 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