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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35
【판시사항】
가. 적정거래가격 미달의 이전료를 보상케 한 수용재결처분의 당부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75조의 2, 민법 제763조/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1983.6.28. 선고 82누18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