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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45
【판시사항】
판로확장을 위한 시제품 출고행위와 무면허주류제조업자에 대한 판매행위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종국을 광주소재(갑)과 목포소재(을)에게 출고 탁송한 것이 비싼 좁쌀 대신 헐값인 싸래기를 원료로 종국을 제조하여 그 시제품의 판매촉진과 판로확장을 꾀하고 그 지방의 유면허주류제조업자에게 시험용으로 무상공급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였다면, 그 같은 제품의 출고행위는 면허없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종국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1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