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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10
【판시사항】
추계경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