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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9
【판시사항】
수탁명의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들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할 때,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1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