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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07
【판시사항】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4조의3, 제16조,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1.18. 선고 81누196 판결,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