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627
【판시사항】
가. 소속계원의 사정을 동정하여 그 비위사실을 상사에 보고하지 않은 17년 근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나. 소송상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판결요지】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경찰공무원법 제27조 / 나. 행정소송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